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을 것
· 규모 : 당해 기업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 독립성 :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할 것(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
· 졸업 : 졸업(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기준의 범위이내에 있을 것
(1) 업종 기준
-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을 것
-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영업.'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그 밖에 오락 ·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2) 규모(매출액) 기준
- 당해 기업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로 함
- 창업 · 분할 · 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규모 기준을 적용하여 판정
(3) 독립성 기준
-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일 것
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ㄴ.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 ·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ㄷ.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의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
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제2항 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지 않게 된 회사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4) 졸업 기준
-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 자산총액은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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