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1. 택시운송 · 통행료 · 노점등의 사업자
- 택시운송사업자
-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자
-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소비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경우
- 도로 및 관련시설 용역을 운영하는 자(고속도로 통행료, 유료도로 등) 단,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제외
2. 소매업 · 목욕 · 이발 · 미용업
- 소매업의 경우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그 외의 경우 공급받는자가 요구하는 경우 영수증 교부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 용역
- 수출하는 재화. 단,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국내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 원료를 대가없이 국외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재화를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급받는자가 국내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2014년 이후)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단,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 기타 외화획득 사업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외국정부기관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4. 재화의 간주공급
-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 직매장반출등 내부거래 분으로 총괄납부승인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교부의무 면제
5.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며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 가능.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6. 공인인증서 발급 용역
-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단,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7.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발급된 경우
- 일반사업자가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미리 발급된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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