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 공제대상 사업자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 제조업의 경우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함
*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역업자가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자동차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율
(1) 재활용폐자원 : 취득가액 x 3/103
* 취득가액 공제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과 관련된 과세표준 x 80/100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 매입가액에는 고정자산, 일반관리비 매입 제외
※ 예정신고시에는 한도액을 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하며, 확정신고시에 매입 한도율을 적용하여 정산
(2) 중고자동차 : 취득가액 x 10/110
* 공제한도 없음
3. 공제대상 거래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과세 · 면세 겸업자 포함)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 과세업자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받는 것이 원칙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자(과세 · 면세 겸업자 포함)란?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않고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등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중고차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
4. 공제대상 품목
(1) 재활용폐자원
- 고철(물리력을 가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것 제외), 폐지, 폐유리(공병 제외),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폐알루미늄캔 포함),
폐건전지(폐밧데리 제외), 폐타이어(중고타이어 제외), 폐비철금속류(폐전선 포함), 폐섬유(폐의류, 헌옷, 헌이불 공제 가능), 폐유(폐식용유는 공제 가능)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품목
- 폐컴퓨터, 중고가구, 폐목재류, 폐건축자재, 폐밧데리, 공병, 중고TV, 축전지(자동차용 폐밧데리), 가전제품, 폐컨테이너, 폐합성섬유,
폐지방(비계, 우지, 돈지), 중고타이어휠, 재생 폐카트리지, 폐양초, 폐가죽, 폐공드럼, 중고핸드폰, 헌신발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년월일부터 같은 영 제 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포함)
단, 부가가치세법 제63조 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애 해당하지만,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는 매입세액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중고 오토바이(수출하는 경우에 한함)
- 중고 이륜차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구입 · 판매시, 수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
5. 공제 신고시 제출서류
-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 신고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 성명),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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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국세상담은 ☎ 국세청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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