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절세매거진 2018. 4. 27. 13:51

[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최소 5%에서 최대3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1. 해당업종

 

-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해당되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별도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 · 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 ·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 ·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 서비스 ·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자동차정비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 · 치과의원 및 한의원 제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관련법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관련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 사회복지서비스업(노인 · 장애인 · 아동 ·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운영업), 지식재산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 ·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영화관운영업, 신 · 재생에너지발전사업, 주택임대관리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017 사업연도부터 의원 · 치과 · 한의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율이 80%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2. 감면율

 

지역 구분

업종 구분 

1999-2003년 

2004년 

2005-2017년 

 수도권

 소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10%

5%

10%

 그외 해당 업종

20%

10%

20%

중기업

 지식기반산업

20%

10%

10%

 수도권 외

소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10%

5%

10%

 그외 해당 업종

30%

15%

30%

중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10%

5%

5%

 그외 해당업종

30%

15%

15%

* 사업장별로 수도권 소재유무를 판단하여 감면율 적용

단,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봄

* 2017 사업연도부터 10년이상 계속사업한 소득세법 제 59조의 4 제9항 규정에 의한 성실개인사업자로서 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율을 10%(1.1배)추가하여 적용

* 산출세액 x 감면율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전체 지역이 해당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는 구분하여야 함

 

 

 

3. 업종별 소기업 규모기준 (2016년 이후)

 

업 종 

매출액 

 제조업중 식료품, 음료, 의복등, 가죽, 코크스, 화학물질, 의료용물질등, 전기 · 가스 · 수도사업 등

 120억원

 제조업중 담배, 섬유제품, 목재 및 나무 제품, 인쇄등, 농업, 광업, 건설업 등

 80억원

 도소매업, 출판업,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통신업

 50억원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

 30억원

 숙박 · 음식점업, 교육서비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업 등

 10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향령 별표3 소기업 분류 참고

 

 

 

4. 유의사항

-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셍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공제 불가

- 세액공제중 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 고용창출등의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는 중복공제 불가

(2018년 귀속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하여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없음

- 최저한세에 해당

- 2018 귀속부터 감면한도 1억원이 적용되며,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시에는 1인당 500만원씩 차감하여 공제한도를 축소

- 이월공제세액(임시투자, 고용증대세액공제 등)과 중복적용 가능

- 무신고자, 기한후 신고자에 대하여는 감면 배제(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감면, 지방이전 · 공장이전감면, 사회적기업, 소형주택 임대감면등)

 

 

 

 

.

 

소득세 국세상담 ☎ 국세청 126

 

 

※ 블로그 내 정보는 세무자문 또는 세법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일부 글은 회계사가 작성하지 않은 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자문 없이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 · 간접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