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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절세매거진 2018. 5. 8. 14:10

[소득세]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란?

 

물자(원자재, 부품, 제품 등)의 운반, 보관, 회수, 반품, 폐기에 소요된 운반비 · 보관비 · 수송비 · 포장비 등의 물류비용을

 ' 법인세법 제 52조 제1항 ' 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자인 타인에게 지출한 제조업(제3자물류비용)에 대하여

 2018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단,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를 한도로 하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등의 사유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세액공제도 없는 것으로 함

 

 

 

 

 

 

1. 물류비용

 

- 물자(상품, 제품, 원재료비 등)의 수송비 · 배송비 · 보관비 · 하역비 · 포장비 · 물류정보관리비로서 아래의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

 

1)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물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 관리되어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판매 · 회수 · 반품 물류비용

*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 · 수송용 용기, 자재 등 포함)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 포함)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 소비자로부터 재활용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 소비자로부터 파손 ·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에는 물류시설에 대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포함됨

 

 

 

2. 공제세액

※ 법인세등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하며 2015년부터 중소기업은 5% 적용

 

(1) 직전년도 대비 초과분 공제방식

 

( 해당과세연도 지출 제3자물류비용 - 직전과세연도 지출 제3자물류비용 ) x 3%

 

- 적용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을 것

 

(2) 해당연도 대비 초과분 공제방식

 

( 해당과세연도 지출 제3자물류비용 - 해당과세연도 지출 물류비용 x 30% ) x 3%

 

- 적용요건

: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3. 유의사항

 

- 각종 감면과 중복적용 불가

- 다른 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 가능

- 농어촌특별세

- 최저한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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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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