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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절세매거진
2018. 5. 25. 14:48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1.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제
-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근로자는 사용자부담금 제외)는 직장가입 · 지역가입을 불문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공제
- 각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거주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 부담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합계)을 공제
- 근로자 본인부담금액은 공제한도없이 불입한 전액 공제
2.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연금소득범위 내에서 공제
- 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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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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