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란?
- 해당 과세 연도(1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 부동산임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
- 누진세율
-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신고 · 납부
- 5월 한달간 진행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불이익(가산세 등)을 당할 수 있음
2. 신고 대상자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개인사업자
-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1개 이상 있는 자
- 프리랜서, 영업사원 등 사업소득이 있는 자(원천징수3.3%한 소득)
- 금융소득자 (기준소득금액 2,000만원 초과자)
- 연금소득자 (1,200만원 초과자)
- 주택임대사업자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자)
3. 종합소득세 세율
- 종합소득세 세율 참고 http://zerotax.tistory.com/43
4. 신고방법
(1)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세무서 방문 신고
(2)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
(3)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에 해당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ARS(1544-3737)를 통한 전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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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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