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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

절세매거진 2018. 5. 31. 16:12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

 

1. 보험료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이 계약하고 지급한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 연령 ·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반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농협 · 수협 · 신협 · 새마을금고 · 대한교원공제회 등에 가입한 공제금액은 연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의자로 하는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장애인전용보험 으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

 

 

 

 

 

2.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 세액공제

- 본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은 한도없이 전액 공제하며 그 외에는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

- 연령 · 소득요건 해당 없음

- 신용카드 · 현금소득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 2010.1.1부터 미용, 성형, 건강증진의약품(보약)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

-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은 공제 불가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간병인 지급비,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등은 공제 불가

-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

-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은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

- 의료비세액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전산처리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함

- 연도 중 혼인 · 이혼 · 별거 · 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공제 가능

 

의료비세액공제 : (1) + (2) + (3)

(1) 난임시술 의료비

 (난임시술비 지급액 - (2),(3)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 x 20%

(2) 본인 · 65세 이상자 · 장애인

(본인 등의 의료비 지급액 - (3)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 x 15%

(3) (1),(2) 외의 의료비

[min((1),(2)의 의료비를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지급액 - 총급여 x 3%, 700만원)] x 15%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http://zerotax.tistory.com/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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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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