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 면제 및 배제
[ 원천징수의무 면제 및 배제 ]
1. 원천징수
-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
2. 원천징수대상소득
(1) 소득세
-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중 특정 소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특정 봉사료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특정 봉사료 포함), 퇴직소득 )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국내원천소득)
- 근로자를 파견한 외국법인에게 파견근로자의 근로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근로소득)
(2) 법인세
-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 이자소득금액(금융보험업의 특정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이자 포함), 배당소득 중 특정 투자신탁의 이익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국내원천소득)
(3) 농어촌특별세
-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소득)
(4) 지방소득세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소득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
-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
3. 원천징수의무 면제 및 배제
-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
1)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 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의 경우
: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2016.6.30 이전은 500만원 미만)
2)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의 경우
: 해당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건별 적용)
ㄱ.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ㄴ.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2016.6.30 이전에는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의 경우
: 5만원 이하인 경우(건별 적용)
- 원천징수 배제
: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 아니한 소득이 이미 개인의 종합소득이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 또는 법이세가 과세된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음
※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징수함
- 소액부징수
1) 국세 :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음
2)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하여야 할 지방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세액을 징수함. 단,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1천원 미만이어서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징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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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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