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납입고지유예제도
[ 건강보험 납입고지유예제도 ]
1. 건강보험 납입고지유예
- 휴직 등의 기간에도 직장가입자로서의 보험혜택이 유지된다는 점과 같은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휴직자 등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고지를 유예해주는 제도
2. 납입고지 유예 신청대상
(1) 휴직자
: 육아휴직, 산재휴직, 질병휴직, 병역을 위한 휴직, 학업을 위한 휴직, 무급 노조전임자휴직 등
(2)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자
: 직위해제자, 무노동무임금자, 기간제 교사의 방학기간 등
3. 납입고지 유예기간 보험료 산정 · 납부
1) 보험료 산정
: 유예사유 발생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휴직 등 기간 동안의 보험료로 함
2) 보험료 납부
: 복직 등 납입고지 유예사유가 종료되어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유예 해지신청서 ' 제출시 복직 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
( 고지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가입자의 월 보험료액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 가능하며, 분할 횟수는 10회 이내로 하여 1회 분납액이 월 보험료 이상이어야 함 )
4. 신청방법 및 절차
- 직장가입자의 휴직 등의 사유 발생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유예 신청서'에 구분 표시하여 제출
- 병역을 위한 휴직이거나 휴직 중 국외출국자는 '직장가입자(근무처 · 근무내역)변동 신고서'로 급여정지(감면)신고를 병행하여야 함
- 구분
1) 휴직자 : 81.기타휴직, 82.육아휴직, 83.질병휴직, 84.무급노조전임자휴직
2)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자 : 89.그 밖의 사유
5. 휴직기간의 보험료 경감
- 휴직 등으로 보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제도
-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부과됨
* 소득월액보험료 : 배당,임대,사업 등 소득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험료로서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전년도의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사후적으로 부과하는 보험료
- 휴직사유별로 휴직기간동안 지급받은 보수 등을 감안하여 최대 60%까지 차등 적용. 단, 무보수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근무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복직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와 다른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더 많은 쪽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1) 무보수 휴직 :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 경감
2) 유보수 휴직 :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 경감
3) 육아휴직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60% 경감
* 2015.4.1 이후 육아휴직 기간의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상한 250만원 적용
- 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휴직월부터 적용하며, 복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복직월의 전달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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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상담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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