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절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세 절세] 의제매입세액공제
4월 25일은 부가가치세 1기 예정 신고 · 납부 마감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인사업자는 이 시기에 반드시 부가세를 신고 · 납부 해야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년에 2번 확정신고시에 신고합니다.)
기한안에 신고 ·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니 잊지말고 꼭 챙기셔서 가산세를 아끼시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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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액 산출법을 간단히 말하면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면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겠죠.
이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 · 축 · 수 · 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후 이를 가공 · 제조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도액 내에서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 라고 합니다.
1. 의제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 · 축 · 수 ·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공제대상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 포함, 면세 사업자는 제외
-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점 및 제조업만 가능
3. 업종별 공제율
- 2018년 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공제율을 9/109로 2년간 상향 조정
구분 |
~2017.12.31이전 |
2018.01.01~이후 |
음식점업(개인) |
8/108 |
9/109 |
음식점업(법인) |
6/106 |
6/106 |
과세유흥업소 |
4/104 |
4/104 |
제조업 |
4/104 |
4/104 |
이외의 사업자 |
2/102 |
2/102 |
4. 공제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아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 예정신고 및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시에는 한도 계산 하지 않고 공제, 확정신고시 정산 (한도액 초과분은 음수로 기재)
구분 |
한도율 | |||
기타업종 |
음식점업 | |||
기본율 |
우대율('18년까지) | |||
개인사업자 |
1억원 이하 |
50% |
50% |
60% |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
55% | |||
2억원 초과 |
40% |
40% |
45% | |
법인사업자 |
35% |
30% |
35% |
※ 2018.12.31까지 일시적으로 한도 우대 연장
5. 의제매입세액 계산
면세로 공급받은 농 · 축 · 수 임산물의 매입가액 x 업종별 공제율 |
6. 의제매입세액공제 시기
-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
- 예저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 공제
- 면세원제료인 농 · 축 · 수 · 임산물을 직접 또는 타인이 재배 · 사육 · 양식한 농산물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 등을 생산 · 채취 · 벌목하여 과세재화의 제조 · 가공 ·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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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농 · 축 · 수 · 임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 재화 ·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주분들께서는
반드시 면세계산서를 잘 수취하셔서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으시고 절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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