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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절세매거진 2018. 7. 2. 16:05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1. 주사업장 총괄납부

 

- 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까지 총괄하여 납부(환급)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하되 납부만 총괄)

 

 

 

2.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사업장 총괄납부시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함

 

 

 

3.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시기

 

(1) 신규사업자 :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

(2) 계속사업자 : 신청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

※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 가능

(3) 총괄납부 변경승인 :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

 

 

 

 

4.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변경

 

-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2)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3)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대표자 변경시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4) 일부 종된 사업장의 총괄납부를 제외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5)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5.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포기

 

-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

 

 

 

6. 유의사항

 

-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 정정, 휴 · 폐업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함

- 총괄납부 사업자의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거래분만을 조기환급 신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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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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