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현금매출명세서
[부가가치세] 현금매출명세서
1. 현금매출명세서란?
-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빙 자료(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를 발행하지 않는 현금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그 매출에 대하여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로서 세법에서 정한 일부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2.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 · 의원으로 한정)
·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의 사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3. 유의사항
-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시에는 제출자의 상호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현금매출명세서에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전문서비스업과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병의원 등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이므로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발급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10만원 이하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현금매출명세서에 그 금액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4. 가산세
-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뺌
- 가산세액 = 미제출금액 또는 (제출수입금액 - 실제수입금액) 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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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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