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
1. 사업자등록
· 사업자
-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사업자등록
-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의 대장에 등재 및 수록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상호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의 종류 등의 인적사항과 사업의 개시일 및 기타 과세자료를 입수하는 데 적절한 사실내용을 등록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신청 가능 )
2. 구비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4)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 사업자금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5)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1)~(4)의 서류 및 사업장소재지 · 업태 · 종목 등이 적힌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6) 액체 ·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 ·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관허사업은 사업허가 · 등록 · 신고필증 사본(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자금출처명세서(해당하는 경우)
- 동업계약서(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 법인사업자
구비서류 |
영리 내국법인 |
비영리 내국법인 |
내국법인 국내지점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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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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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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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인 · 허가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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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도면(상가건물의 일부 임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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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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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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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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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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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가산세 부과
-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관할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사업자등록신청 가능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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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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