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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영농 · 영어 · 농업회사 법인세 면제

절세매거진 2018. 8. 1. 13:35

[법인세] 영농 · 영어 · 농업회사 법인세 면제

 

 

1. 영농 · 영어 · 농업회사 법인세 면제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 · 영어 ·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등의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

 

(1) 영농조합법인

 

- 농업원 및 농업생산자 단체로서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민법상 조합법인

 

(2) 영어조합법인

 

-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 단체로서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민법상 조합법인

 

(3)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가 아닌 자도 출자금 90% 범위 내 출자 가능한 상법상 영리법인

 

 

 

 

 

 

2. 세법상 혜택

 

(1) 영농조합법인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법인세 면제

· 기타작물재배업 소득 법인세 조합원 1인당 수입금액 6억원에 해당하는 소득 면제

· 감면대상 농업외소득 법인세 조합원 1인당 소득금액 1,200만원 이하의 금액 면제

· 개인 농업은 수입금액 10억원까지 비과세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의 배당소득세 면제

·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면제되는 소득의 배당소득세 면제

· 감면대상 농업외소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5%로 분리과세

· 농업인의 농지, 초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면제

· 농업인의 농지, 초지 외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2) 영어조합법인

 

·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 조합원 1인당 소득금액 1,200만원 이하의 금액 면제

· 면제되는 사업소득의 배당소득 과세연도별로 1인당 1,2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 면제

· 그 외의 배당소득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5%로 합산과세 배제

· 어업인의 어업용 토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면제

 

(3) 농업회사법인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법인세 면제

· 기타작물재배업 소득 법인세 수입금액 50억원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면제

· 감면대상 농업외소득 법인세 5년간 50% 감면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배당소득세 면제

· 기타작물재배업 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로 분리과세

· 감면대상 농업외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로 분리과세

· 농업인의 농지, 초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면제

· 농업인의 농지, 초지 외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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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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