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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절세매거진 2018. 8. 8. 11:42

[부가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과세 ·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 소비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경우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분(면세사업분)을 계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생략(전액 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단,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 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 과세 · 면세 공통사용 재화 공급시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함

 

 

 

◆ 당해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비과세사업 포함)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함

-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인원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계산

 

- 예정신고기간에는 예정신고기간분으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정산

- 총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 면세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등에 대한 수입금액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포함되지 않음

 

 

 

◆ 당기 중 매입, 당기 중 공급시 매입세액 안분

 

- 과 ·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동일 과세기간중에 그 재화를 공급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도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 해당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거나 과 · 면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계산 순위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면세매입가액/총매입가액))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면세예정공급가액/총예정공급가액))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면세예정사용면적/총예정사용면적))

 

-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 · 면세 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3.을 우선 적용

- 당초 면적기준 안분계산 후 그 이후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

· 당초 건물 또는 구축물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경우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공급가액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예정사용면적 기준으로 안분계산

· 과 · 면세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확정사용면적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 정산

 

 

 

◆ 사업단위(부문)별 안분계산

 

-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이 경우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자단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자단위로 하며,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수 없어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하는 때에 정산

· 확정되는 과세기간 :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후 과세(면세)사업에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 하는 때에 정산

- 안분대상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로 신고한 경우 정산이 가능하며 정산할 과세기간에 정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가능

 

 

 

◆ 정산 산식

 

- 매입가액 및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 예정사용면적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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