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란?
일반과세자 중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 경영 사업, 변호사 등 전문 인적용역 사업
(사업자 공급분 제외)과 행정사업,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간이과세자
-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가 아닌 제조, 도매 사업자 등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 불가
※ 모든 법인 사업자는 적용 불가
※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적용 불가
2. 공제 대상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조특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 포함)
-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
-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수단(전자화폐)
<공제율>
구분 |
2013.01.01~2018.12.31 |
일반업종 |
공급대가 x 1.3% |
음식 · 숙박업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x 2.6% |
공제한도 |
연간 500만원 |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액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한 기타 경감 및 공제새액을 차가감한 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
*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함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 아래의 사업을 제외한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 이 경우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도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봄
(1) 목욕 · 이발 · 미용업
(2)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3) 입장권 발행 경영하는 사업
(4) 미용목적 성형수술, 안면윤곽술, 악안면 교정술 등
(5)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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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국세 상담 ☎국세청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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