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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자와 비거주자

    2018.09.17 by 절세매거진

  •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2018.09.14 by 절세매거진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2018.09.13 by 절세매거진

  • [소득세] 단순경비율

    2018.09.12 by 절세매거진

  •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2018.09.11 by 절세매거진

  • 성실사업자의 조건

    2018.09.10 by 절세매거진

  • 퇴직연금

    2018.09.07 by 절세매거진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2018.09.05 by 절세매거진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와 비거주자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소법 제1조의2)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 * 주소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거소 :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2. 주소와 거소의 판정 (1)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소령 제2조 제3항)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카테고리 없음 2018. 9. 17. 10:56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1. 종교인소득 - 2018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세 과세가 시행되어,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 · 납부할 수 있음 - 근로소득을 선택한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근로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 연말정산 규정 적용 - 종교인의 경우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 2.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과세 방법 - 대상소득 ·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및 공과금, 의료비 등 가사 관련 비용 보조금 등 - 비과세 · 종교관련 본인의 학자금,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숙직료, 여비 및 종교의식에 착용하는 의복비..

카테고리 없음 2018. 9. 14. 10:47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1. 기부금 세액공제 - http://zerotax.tistory.com/50 2. 법정기부금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특별재해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 (일일 8시간 기준 5만원) - 정치자금 (정당 및 후원회 기부금정치자금 중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 (4) 사립학교,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 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 등의 교육기관에 시설비 · 교육비 · 장학금 ·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 · 교육비 ·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카테고리 없음 2018. 9. 13. 11:12

[소득세] 단순경비율

[소득세] 단순경비율 1.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수입 기준금액은 산업에 따라 상이하며, 단순경비율 또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달라짐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 기장의무 수입금액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농업 · 임업 · 어업 ·..

카테고리 없음 2018. 9. 12. 11:34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1. 총수입금액 -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사업활동 · 소비대차 · 자본에 의한 출자 · 근로의 제공 · 부동산의 대여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가의 합계액으로 소득세는 순소득과세의 원칙에 따라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총수입금액은 필요경비와 함께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기본 요소임 - 총수입금액 = 매출액 + 영업외 손익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2.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1) 상품 · 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의 판매 - 그 상품을 인도한 날. 단,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과 부동산 매매업의 부동산은 제외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 단, 일정기간 내에 반송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특약 ·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카테고리 없음 2018. 9. 11. 10:26

성실사업자의 조건

성실사업자의 조건 ◎ 성실사업자의 조건(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가 아닌 경우) (1)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의 결제를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없는 사업자 (2) 전사적기업자원관리 설비 또는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성실신고납세제도가 적용되는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 (3)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 · 신고하는 사업자(2018년부터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도 해당) (4) 사업용계좌를 개설 ·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동조 제 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 이상을 사용한 사업자 (5)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카테고리 없음 2018. 9. 10. 16:11

퇴직연금

퇴직연금 1. 퇴직연금 - 퇴직금의 외부 적립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주식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 2. 확정 기여형(Defined Cotribution : DC형)_개인퇴직연금(IRP) - 사전에 회사가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하여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할 때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 근로자의 개인연금계좌로 관리 - 기여금액은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이어야 함 - 개별 근로자의 책임 하에 운용되므로 회사는 물가 ·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책임이 없으며, 매년 정액의 당해 연도분 퇴직금을..

카테고리 없음 2018. 9. 7. 16:2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 중간정산 - 2012.07.26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었으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 2.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아래의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 한정) (3)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나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5)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태풍 · 홍수 등 천재지변..

카테고리 없음 2018. 9. 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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