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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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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매거진 2018. 9. 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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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 수입시기

 

1. 총수입금액

 

-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사업활동 · 소비대차 · 자본에 의한 출자 · 근로의 제공 · 부동산의 대여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가의 합계액으로 소득세는 순소득과세의 원칙에 따라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총수입금액은 필요경비와 함께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기본 요소임

- 총수입금액 = 매출액 + 영업외 손익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2.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1) 상품 · 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의 판매

- 그 상품을 인도한 날. 단,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과 부동산 매매업의 부동산은 제외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 단, 일정기간 내에 반송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특약 ·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함

(3) 위탁판매

-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

(4)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판매(인도일로부터 최종 잔금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고 부불금 2회 이상)

- 원칙 : 상품 등을 인도한 날(현재가치평가에 의한 회계처리 수용)

- 예외 : 회수기일도래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수용

(5) 건설 · 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

- 단기건설 등 :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또는 작업 진행율에 의하여 인식

- 장기건설 등 :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인식

(6)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7) 인적용역 제공

- 약정에 의한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 운동선수 · 연예인의 경우 다년의 일시전속계약금을 받는 경우,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수입시기를 결정

(계약기간 개시일이 1개월 미난인 경우 1월로 하고 종료일이 1개월 미만이면 이를 제외함)

(8) 부동산 임대

- 계약 등에 의해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

-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지급받은 날

- 판결 등 쟁송의 경우 판결 · 화해 등이 있은 날

(9) 부동산(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 사업용 자산으로서 부동산 양도시 :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함

- 매매용 부동산 양도시(단기계약) :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함

- 매매용 부동산 양도시(장기계약) : 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단,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 등록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 그 등기 · 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함

* 개인의 경우 법인과 달리 주택 · 상가, 장 · 단기 구분없이 완성도 기준으로 판단(잔금, 등기 접수일, 인도일 중 빠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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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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