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1. 종교인소득 - 2018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세 과세가 시행되어,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 · 납부할 수 있음 - 근로소득을 선택한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근로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 연말정산 규정 적용 - 종교인의 경우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 2.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과세 방법 - 대상소득 ·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및 공과금, 의료비 등 가사 관련 비용 보조금 등 - 비과세 · 종교관련 본인의 학자금,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숙직료, 여비 및 종교의식에 착용하는 의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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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4.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