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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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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매거진 2018. 9. 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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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소법 제1조의2)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

* 주소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거소 :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2. 주소와 거소의 판정

 

(1)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소령 제2조 제3항)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2)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거주자 · 비거주자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개념과는 상이하며 당해 개인의 국적과는 관련이 없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

 

 

 

 

 

3. 거주기간의 계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축국하는 날까지로 함

- 예외

·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다음의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음

(1) 단기관광

-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입국기간 동안 관광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질병의 치료

-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3) 병역의무의 이행

-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 업무와 무관한 사유

-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4. 거주자 판정 특례

 

-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 아래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봄

·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단, 대한민국 국민은 예외

· 한미행정협정 제 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단,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는 예외

-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 · 비거주자 판정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직접 또는 간접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봄

: 위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봄

- 주소 우선에 의한 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가지고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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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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