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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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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매거진 2018. 9. 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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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1. 기부금 세액공제

 

- http://zerotax.tistory.com/50

 

 

 

2. 법정기부금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특별재해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 (일일 8시간 기준 5만원)

- 정치자금 (정당 및 후원회 기부금정치자금 중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

(4) 사립학교,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 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 등의 교육기관에 시설비 · 교육비 · 장학금 ·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 · 교육비 ·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등)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제출하는 기부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국제교류재단, 독립기념관, 문화유산국민신탁, 자연환경국민신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복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휴면예금관리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과학연구원

 

 

 

 

 

3. 지정기부금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 · 중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정부로부터 인 ·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 정부로부터 인 · 허가를 받은 문화 · 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민법 제 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ㄱ.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ㄴ.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ㄷ.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ㄹ.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ㅁ. 제7항에 다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났을 것

ㅂ.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 연구비 ·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교육 · 종교 · 자선 · 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부금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ㄱ.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ㄴ.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ㄷ.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아래의 시설은 제외)

ㄱ. 비영리법인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ㄷ.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해당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사회복지관, 부랑인 · 노숙인 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국제기구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 · 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 ·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국제기구일 것

- 제1항 제1호사목(1)부터 (6)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6) 회비 중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 공무원 노동조합비

(7)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기부금 대상 민간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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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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