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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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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매거진 2018. 9. 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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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의 조건

 

 

 

◎ 성실사업자의 조건(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가 아닌 경우)

 

(1)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의 결제를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없는 사업자

 

(2) 전사적기업자원관리 설비 또는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성실신고납세제도가 적용되는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

 

(3)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 · 신고하는 사업자(2018년부터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도 해당)

 

(4) 사업용계좌를 개설 ·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동조 제 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 이상을 사용한 사업자

 

 

 

 

 

 

(5)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 평균수입금액의 90%를 초과할 것

단, 사업장의 이전 · 업종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는 제외(2018년부터 50%)

-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50%이상 증가하는 경우(사업장 이전의 경우 30%)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6)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2018년부터 2년 이상)

 

(7) 신고일 현재 국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을 것

 

(8)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와 관하여 다음의 사실이 없을 것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허위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9)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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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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