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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종교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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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매거진 2018. 9. 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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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종교인소득

 

1. 종교인소득

 

- 2018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세 과세가 시행되어,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 · 납부할 수 있음

- 근로소득을 선택한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근로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 연말정산 규정 적용

- 종교인의 경우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

 

 

 

 

 

 

2.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과세 방법

 

- 대상소득

·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및 공과금, 의료비 등 가사 관련 비용 보조금 등

- 비과세

· 종교관련 본인의 학자금,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숙직료, 여비 및 종교의식에 착용하는 의복비, 종교단체로부터 제공받는 사택제공이익, 종교활동비 등

- 필요경비

· 수입금액 수준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

-. 2천만원 이하 : 소득의 8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분의 5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분의 30%

-. 6천만원 초과 :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20%

- 원천징수

· 총지급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부양가족을 감안하여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 반기납부

·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인원과 관계없이 신청에 의하여 반기별 납부 적용 가능

- 연말정산

· 다음연도 2월까지 연말정산

· 종교인소득의 연말정산은 선택사항으로 해당 과세연도 말일(2018.12.31)까지 연말정산 신청(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미제출시 가산세 1%)

- 확정신고

·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 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퇴직소득

·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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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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