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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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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매거진 2018. 9. 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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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1. 퇴직연금

 

- 퇴직금의 외부 적립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주식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

 

 

 

 

 

 

2. 확정 기여형(Defined Cotribution : DC형)_개인퇴직연금(IRP)

 

- 사전에 회사가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하여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할 때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 근로자의 개인연금계좌로 관리

- 기여금액은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이어야 함

- 개별 근로자의 책임 하에 운용되므로 회사는 물가 ·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책임이 없으며, 매년 정액의 당해 연도분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부담하고 운용에 따른 책임 · 사후관리가 없음

- 현행 연봉제와 유사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누진은 없음

- 사용자가 중도인출을 원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퇴직일 · 근속연수 등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고 금융기관이 전체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거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신청을 함

 

 

 

3. 확정 급여형(Defined Benefit : DB형)

 

- 사전에 급여 수준과 내용을 약정하고 적립금은 회사의 책임하에 운용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할 때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 회사의 연금 운용 계좌로 관리하며 운용수익률 · 승급률등의 변동이 있음

- 퇴직급여 예상액의 8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함

- 회사의 책임하에 퇴직연금을 운용하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 임금 이상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물가 · 이자율의 변동 · 연금의 운용실적에 따른 회사 부담액의 변동이 있음

- 퇴직급여충당금의 일정액 이상을 외부에 적립하는 제도로서 근속 연수에 따라 퇴직금이 누진 적용되므로 장기근속자들에게 유리

- 중도인출 하는 경우 사용자(회사)가 원천징수 또는 과세이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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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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