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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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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매거진 2018. 9. 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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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단순경비율

 

1.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수입 기준금액은 산업에 따라 상이하며, 단순경비율 또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달라짐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 기장의무 수입금액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농업 · 임업 · 어업 · 광업, · 소매업,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자영건설업만 해당),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기타 아래의 (2),(3)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자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자

 

(3) 부동산임대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부동산관련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자

 

 

 

 

 

3.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자

 

- 세무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의 전문직 사업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의 의료보건용역 사업자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가입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 한함)

-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이 있는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

(1)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한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2)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 2011년 귀속부터 신규사업자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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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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