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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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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매거진 2018. 9. 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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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 중간정산

 

- 2012.07.26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었으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

 

 

 

 

 

 

2.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아래의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 한정)

(3)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나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5)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태풍 ·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아래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ㄱ. 주거시설의 완전 침수 · 파손 · 유실 · 매몰되거나, 일부 침수 · 파손 · 유실 · 매몰된 경우로서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ㄴ. 근로자 및 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및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3.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2항 규칙 22조 3항에 따른 아래의 사유

(1)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함)

ㄱ.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중간정산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ㄴ. 임원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ㄷ. 천재 · 지변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2)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2016년 이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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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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