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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배당소득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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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매거진 2018. 4. 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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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배당소득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세액공제란?

 

거주자의 소득에 배당가산제도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1. 배당가산제도 적용대상 금액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금액으로, 당연종합과세 대상 금액인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조건부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 초과되는 부분에만 배당가산제도 및 배당소득세액공제가 적용

 

*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배당가산 적용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분배금

- 의제배당 (일부 배당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의제배당 있음)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배당세액 공제금액

 

 배당세액공제 = 배당가산 대상 배당소득 x 11% = 배당가산금액

 

 

 

 

3. 배당세액공제 적용시 결정세액 계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며,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하여 추가되는산출세액을 한도로 배당세액공제를 해주는 취지

배당세액공제 신청서의 별도 작성은 폐지되고 세액계산서에 기재만 하면 됨

 

아래의 (1),(2) 중에서 큰금액을 결정세액으로

(1) 금융소득종합과세방법(배당가산방법) = 종합소득산출세액 - 배당세액공제

(2) 금융소득분리과세방법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x 기본세율 + (금융소득금액 x 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4. 배당세액공제 한도액

 

배당세액공제 한도액

= 금융소득종합과세방식 산출세액 - 금융소득분리과세방식 산출세액 

 

 

 

 

 

.

 

 

소득세 국세상담 ☎ 국세청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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