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란?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영세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 전문직사업자(각종 자격사 및 의료보건용역)의 경우 기장의무는 수입금액 및 개업일자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2010년 귀속부터는 수입금액과 관계 없이 기장세액공제 적용 불가
공제액 및 한도액
세액공제액 =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액) x 기본세율 x 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 한도액 100만원(공동사업의 경우 각 거주자 1인당 기준)
적용 방법
확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 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세액공제의 추징
(1) 비치 ·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다만, 천재 · 지변 · 화재 · 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유의사항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의 특징)
- 조세특례 제한법상 공제 감면과 달리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님
- 다른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적용 가능
- 산출세액이 세액공제에 미달하거나 없는 경우 이월공제되지 않고 소멸
다만, 기부금세액공제는 다시 기부금으로 환산하여 5년간 공제
※ 참고 :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http://zerotax.tistory.com/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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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국세 상담 ☎ 국세청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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