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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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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매거진 2018. 4. 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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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이란?

 

일반택시 운송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제도(조특법 제106조의7)

 

 

 

 

1. 경감율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5% 경감

* 일반택시 운송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하여야 함

 

 

 

2. 경감세액 현금 지급기간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 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3. 경감세액 지급명세서 제출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운수종사자에게 경감세액을 지급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미지급통보)하여야 함

*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함

 

 

 

4. 경감세액의 추징

 

-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 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

※ 아래의 각 항목을 합산한 금액(a+b)

 

a. 이자상당액 = 미지급 경감세액 상당액 x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x 3/10,000

b. 미지급 경감세액 상당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 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아래의 각 항목을 합산한 금액(a+b+c)

 

a. 미지급 경감세액 상당액

b. 이자상당액 = 미지급 경감세액 상당액 x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x 3/10,000

c. 미지급 경감세액 상당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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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국세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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