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이란?
일반택시 운송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제도(조특법 제106조의7)
1. 경감율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5% 경감
* 일반택시 운송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하여야 함
2. 경감세액 현금 지급기간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 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3. 경감세액 지급명세서 제출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경감세액을 지급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미지급통보)하여야 함
*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함
4. 경감세액의 추징
-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함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 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
※ 아래의 각 항목을 합산한 금액(a+b)
a. 이자상당액 = 미지급 경감세액 상당액 x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x 3/10,000
b. 미지급 경감세액 상당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 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아래의 각 항목을 합산한 금액(a+b+c)
a. 미지급 경감세액 상당액
b. 이자상당액 = 미지급 경감세액 상당액 x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x 3/10,000
c. 미지급 경감세액 상당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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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국세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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