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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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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매거진 2018. 5. 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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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1. 대상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소마수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09년 이전 이전 기업은 7년, 2010년 이후 이전기업 중 지방이전은 10년, 수도권인접지역이전은 7년에 걸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일정비율 감면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서구 대곡동 · 불노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3. 감면율

 

2009년 이전 이전 기업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2010년 이후

이전 기업

지방낙후지역 이전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후 6년간

 100%

 그 다음 3년간

 50%

지방낙후지역외 이전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후 4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 지방낙후지역외 지역

(1) 수도권내 지역 : 과밀억제권을 제외한 서울, 인천, 경기도

(2) 5대 광역시 : 부산 , 대구, 광주, 대전, 울산

(3) 수도권 인접 지역 : 천안시, 아산시, 당진군,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

(4) 인구 30만이상 도시 : 청주, 전주, 익산, 포항, 구미, 창원, 진주, 김해, 제주

 

 

 

4. 공장 이전의 범위

 

- 이전전의 공장과 이전후의 공장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해야 함

- 공장 : 제조장 또는 자동차 종합정비업등을 영위하는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수도관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 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단,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 수도권안의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전부 임대하는 경우나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일부 조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배제

단, 신공장 이전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됨

- 수도권안에 남아있는 기업부설연구소는 그대로 두고 본점과 공장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수도권 안에 있는 연구소 및 영업소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불가

 

 

5. 감면 대상 소득

 

-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감면

- 이전전 사업장에서 설정한 각종 준비금의 환입액이 이전한 후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경우 그 환입액은 감면대상이 아님

 

 

 

6. 유의사항

 

(1) 감면세액의 추징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공장이전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야 함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단, 합병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

2) 감면을 받는 기간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2)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3) 동일 사업장, 동일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 불가

(4) 최저한세 적용 대상(2007년 이후 수도권내가 아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님)

(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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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국세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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