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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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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매거진 2018. 5. 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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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1.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지원대상

: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소득세 및 법인세 30% 감면

- 적용기한

: 2019.12.31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애 대한 세액공제 신설

 

- 2017.1.1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대상 내국인

 :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범위

(1)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것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의 자연 · 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다큐멘터리 등으로 한정)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로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것

- 공제대상 비용

작가료, 주 · 조연 출연료, 시나리오 등 원작료, 편집비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 단, 다음의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제작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

- 국외에서 사용하는 제작비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공제범위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 공제율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 공제시기

: 방송 · 영화 등이 상영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적용기한

: 2019.12.31

 

 

 

3.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 중소기업은 2016.7.1, 중견기업은 2016.1.1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

- 한시적으로 가속상각 특례를 인정하여 중소 · 중견기업의 조기투자 유도

- 중견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 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요건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을 충족하는 기업

- 고정자산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1)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2)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 · 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 내용연수 특례

: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

- 적용신청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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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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