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제세액 (2013년 이후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1) 신성장동력(별표7) 및 원천기술(별표8) 연구개발비
: 당기 지출액의 30% (2010-2018까지)
2) 일반연구개발비(별표6, 아래 항목 중 선택)
ㄱ. 증가금액기준 : ( 당기발생액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x 50%
ㄴ. 당기발생액기준 : 당기 지출액 x 25%
- 일반기업
1)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당기 지출액의 20% (2010-2016까지)
: 2017년부터 20% + ( 매출액 대비 신성장R&D 지출액 비중 x 3 ) [최대30%한도]
2) 일반연구개발비 (아래 항목 중 선택)
ㄱ. 증가금액기준 : ( 당기발생액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x 30%
* 2016년 40%, 2018년 25%
ㄴ. 당기발생액기준 : 당기발생총액 x [ 기본비율 + 추가비율(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지출비율) ] x 50%
* 당기발생기준
: 2014년 기본비율 3% + 추가비율 1% 한도
: 2015-2016년 기본비율 2% + 추가비율 1% 한도
: 2017년 기본비율 1% + 추가비율 2% 한도
: 2018년 이후 기본공제율 없이 추가 2% 한도
- 중견기업
1) 중견기업 1-3년차
: 일반기업의 공제로서 당기 발생액 기준계산시 당기발생액의 15%
2) 중견기업 4-5년차
: 일반기업의 공제로서 당기 발생액 기준계산시 당기발생액의 10%
3) 중견기업 (그 외)
: 일반기업의 공제로서 당기 발생액 기준계산시 당기발생액의 8%
4)중견기업 증가금액기준
: ( 당기발생액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x 40%
3. 유의사항
- 다른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중복공제 가능
- 수도권 배제 규정이 없으며, 농어촌특별세 해당 없음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되지 않음
- 공제받지 못한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5월간 이월공제
단, 2016년 이후 발생된 창업초기(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10년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7년간(2014년 투자분부터)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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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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