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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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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매거진 2018. 5. 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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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

 

 

2. 공제세액 (2013년 이후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1) 신성장동력(별표7) 및 원천기술(별표8) 연구개발비

: 당기 지출액의 30% (2010-2018까지)

2) 일반연구개발비(별표6, 아래 항목 중 선택)

ㄱ. 증가금액기준 : ( 당기발생액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x 50%

ㄴ. 당기발생액기준 : 당기 지출액 x 25%

 

- 일반기업

 

1)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당기 지출액의 20% (2010-2016까지)

: 2017년부터 20% + ( 매출액 대비 신성장R&D 지출액 비중 x 3 ) [최대30%한도]

2) 일반연구개발비 (아래 항목 중 선택)

ㄱ. 증가금액기준 : ( 당기발생액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x 30%

* 2016년 40%, 2018년 25%

ㄴ. 당기발생액기준 : 당기발생총액 x [ 기본비율 + 추가비율(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지출비율) ] x 50%

* 당기발생기준

: 2014년 기본비율 3% + 추가비율 1% 한도

: 2015-2016년 기본비율 2% + 추가비율 1% 한도

: 2017년 기본비율 1% + 추가비율 2% 한도

: 2018년 이후 기본공제율 없이 추가 2% 한도

 

- 중견기업

 

1) 중견기업 1-3년차

: 일반기업의 공제로서 당기 발생액 기준계산시 당기발생액의 15%

2) 중견기업 4-5년차

: 일반기업의 공제로서 당기 발생액 기준계산시 당기발생액의 10%

3) 중견기업 (그 외)

: 일반기업의 공제로서 당기 발생액 기준계산시 당기발생액의 8%

4)중견기업 증가금액기준

: ( 당기발생액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x 40%

 

 

 

3. 유의사항

 

- 다른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중복공제 가능

- 수도권 배제 규정이 없으며, 농어촌특별세 해당 없음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되지 않음

- 공제받지 못한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5월간 이월공제

단, 2016년 이후 발생된 창업초기(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10년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7년간(2014년 투자분부터)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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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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