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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절세]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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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매거진 2018. 5. 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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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절세]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2015.1.1 ~ 2020.12.31 까지 근로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모든 기업에 대해 상시근로자를 줄이지 않으면서 근로소득이 직전3년 평균 증가율보다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1)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한 경우(2)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세액공를 해주는 제도

 

 

 

(1) 상시근로자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1. 적용대상

- 모든 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2. 적용요건

-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면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3. 세액공제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x 중소 · 중견기업 10% , 그 외 기업 5%

※ 2018년부터 중소기업은 20%

 

4. 유의사항

- 최저한세 해당

- 농어촌특별세 해당

- 모든 세액감면,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2) 정규직전환근로자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1. 적용대상

- 모든 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2. 적용요건

- 해당 과세연도중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3.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 대비 임금 증가 합계액 x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그 외 기업 5%

 

4. 유의사항

-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 최저한세 해당

- 농어촌특별세 해당

- 모든 세액감면,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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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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