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금액 기준이 기존 5,000원에서 2008.7.1 이후 금액기준이 없어지면서 이와 관련하여 5,000원 미만의 금액을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개인사업자는 발급 건당 20원을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함
- 개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발행 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만 해당
- 현금영수증 발행건수는 국세청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공제한도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함
- 농어촌특별세에 해당
- 최저한세 해당
- 다른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적용 가능
- 추계신고시에도 적용 가능
- 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이월공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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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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