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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Tip]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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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매거진 2018. 5. 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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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Tip]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란?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2. 공제한도

 

- 공제 세액의 한도는 100만원 (2018년부터 120만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각각 적용

 

 

 

 

 

 

3. 유의사항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

 

-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2016년 귀속분 확정신고시 2017년 6월에 지급할 성실신고확인비용이 세액공제되며, 이 성실신고확인비용은 2017년 귀속분 결산시 필요경비에 산입

 

- 결손금등의 발생으로 산출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금액은 5년간 이월공제

 

- 다른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적용 가능

 

- 농어촌특별세 해당하지 않음

 

- 최저한세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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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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