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세금감면]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카테고리 없음

by 절세매거진 2018. 5. 30. 10:20

본문

[세금감면]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세금감면이란?

 

여행자가 면세 범위를 초과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해주는 제도

* 여행자 휴대품 : 여행객들이 여행 후 사오는 물품

 

 

 

 

 

면세 한도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과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합친 것으로 한도 계산

600$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

 

 

 

주요 면세 품목

 

담배 200개비 이내, 향수 60ml 이하, 1L이하 · 400$ 미만의 주류 1병

 

 

 

세금 계산

 

(과세 대상 물품의 구매가액 - 면세 한도 600$) x 20%(세율) x 환율 = 산출 세액(A)

 

자진신고 시 세액계산

 

산출 세액(A) x 30%(감면율, 최대 15만원 한도) = 공제액(B)

 

최종 납부 세액

 

산출세액(A) - 공제액(B)

 

 

 

가산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발각될 경우 세액의 40% 가산세 부과

 

[ 산출 세액(A) x 40%(가산세) ] + 산출 세액(A)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 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ItemTaxCalculationPopup.do

 

 

※ 블로그 내 정보는 세무자문 또는 세법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일부 글은 회계사가 작성하지 않은 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자문 없이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 · 간접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