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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금거래등 매입자 납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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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매거진 2018. 6. 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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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금거래등 매입자 납부특례

 

 

 

 

1.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 금제품등의 거래시에 매출자가 무자료로 매입한 금제품등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제품등의 거래시에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 대상 사업자 : 공급하는 사업자, 공급받는 사업자, 대상 재화를 수입하려는 사업자

- 대상 거래 : 사업자간의 거래(간이과세자 포함)로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거래 

※ 소비자가 금지금등을 구입하는 경우와 면세대상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음

 

(1) 금제품등

- 금지금(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 순도 99.5% 이상인 금)과 금제품(반지, 목걸이 등)

- 금스크랩 및 웨이스트

 

(2) 구리폐품등

- 스크랩(고철), 웨이스트(폐품), 잉곳(주조물) 및 합금물로서 구리함유량이 40% 이상인 물품

 

(3) 철폐품등

- 철의 스크랩과 웨이스트,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2. 금거래등 (금, 구리, 철) 계좌의 개설 및 사용

 

- 금제품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중 7개은행의 지점에서 금거래계좌를 하나 또는 둘 이상 개설할 수 있음

- 하나의 은행에서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여러개의 계좌 개설 가능

- 금제품, 구리폐품, 철폐품 등을 동시에 취급하는 사업자는 이미 구리폐품에 계좌가 있으면 계속해서 사용 가능

- 금제품계좌만 있는 사업자는 철폐품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함

- 필요 서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본인 신분증, 통장 사용인감, 본인 거래통장 등

· 법인사업자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등

- 사업자가 기본사항(사업자번호,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등) 입력 후 금융기관에서 설치해주는 전용단말기,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금거래계좌등에 공급받은 날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은 금거래계좌등을 통하여 입금하되 지연 입금 하더라도 문제 없음

- 환어음 ·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채권,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등은 부가가치세만 입금 가능

- 금거래계좌등을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자의 금거래등의 매출시 거래 상대방이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는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

- 수입사업자는 세관에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필요

- 예정신고 기간 중 금제품등을 거래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시 금제품등의 매입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기재된 매입세액을 거래계좌에서 납부된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함

 

 

 

3. 금거래등 계좌 미사용시 불이익

 

(1) 가산세

- 해당 사업자가 금거래등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금지금등 거래 대금을 결제한 경우,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 가산세 징수

- 2017년 이후 결정분부터 금, 구리, 철스크랩이 혼합된 품목 거래시 하나의 전용계좌만 사용해도 가산세 면제

 

(2) 매입세액 불공제

- 금지금등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금거래등 전용계좌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3) 지연납부 가산세

- 금지금등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금지금등을 공급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부가가치세액을 금거래 전용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1일 3/10,000(연리 10.95%)을 당해 부가가치세액에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미입금기간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한도로 함)

 

(4) 해당 공급자 환급 보류

 -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 · 확정 신고기간 중 금사업자등의 금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70%)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음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류하지 않음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4. 금거래등 계좌 성실 이용에 대한 세제혜택

 

- 금지금등의 사업자가 금거래등의 전용계좌를 성실히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하여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에서 공제(2018년까지 적용)

(1) 금거래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함)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산출세액 x (당해과세연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합계액 - 직전과세연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합계액) / 익금 및 손금합계액 x 50%

(2) 금거래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산출세액 x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합계액 / 익금 및 손금 합계액 x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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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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