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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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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매거진 2018. 6. 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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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혜택 ]

 

1. 고용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실업급여사업,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2. 개인혜택

 

(1)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 지원

(2) 실업자 훈련지원

-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 지원

(3) 실업급여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 지원 조건 : 실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했으며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서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을 기준으로 2018.1 이후는 1일 60,000원 / 2017.4 이후는 1일 50,000원 / 2017.1~3 1일 46,584원

·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4) 육아휴직급여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 지원 조건 및 혜택

·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신청

·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지원,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지원, 급여중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아빠의 달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원)지원

* 2018.7.1 이전은 최대 150만원, 둘째아이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 지원

(5) 출산전후 휴가급여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480만원 한도, 다태아인 경우 120일/640만원 한도),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45일)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

(6) 구직등록

-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의 전문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일자리 추천

 

 

 

3. 기업혜택

 

(1) 고용유지 지원금

-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용유지를 한 조치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 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일부 지원

(2) 고용창출장려금

- 장시간 근로자를 개선하여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 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 국내복귀기업(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 석 · 박사 등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3) 고용안정장려금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활용한 경우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경우

(4)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 보육교사등의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 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에 대해 1인당 월 80만원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일부를 보육아동 수에 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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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담 ☎ 1350

 https://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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