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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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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매거진 2018. 7. 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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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1.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에서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단위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 · 납부를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사업자단위 신고 · 납부를 총괄하는 사업장은 법인은 본점(주사무소 포함), 개인은 주사무소로 함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신청

 

- 신규사업자의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단위 과세등록신청(2개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 기존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개시 20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계속사업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시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말소되며, 종사업장은 사업자단위과세 승인통지서에 종사업장 일련번호가 4자리 숫자로 부여됨

 

 

 

 

 

 

3. 정정신고

 

-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4.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포기신청

 

-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 · 납부하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과세기간의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5. 유의사항

 

- 수정신고 · 경정청구 및 과세자료의 처리는 주사업장에서 함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이전분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처리)

- 원천세 신고는 주사업장에서 총괄신고하며 지방소득세 등은 각 사업장 관할 시 · 군 · 구청에 신고함

-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과 · 면세 겸업사업자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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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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