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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간이과세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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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매거진 2018. 7. 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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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간이과세의 포기

 

◎ 간이과세자 ◎

 

-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참고 http://zerotax.tistory.com/54

 

 

 

 

 

 

 

◎ 간이과세 포기신고 ◎

 

신청기한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고

 

신청방법

-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간이과세포기신고 > 인터넷신청

- 서면신고 : 사업자등록증 지참하여 관할세무서 방문 신청

 

유의사항

-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날부터 3년간 간이과세재적용 불가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았던 과세기간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부가세신고,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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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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