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카테고리 없음

by 절세매거진 2018. 7. 26. 10:53

본문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1. 가지급금

 

- 세무상으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 가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 불이익이 따름

 

 

 

 

2. 인정이자 계산 대상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 단개대여금, 장기대여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하나로서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이자에 의하여 결산시 수입이자를 계상하여야 함

* 이자를 미계상한 경우 상여처분

 

 

 

 

 

3. 인정이자 제외 대상

 

미지급소득에 의한 소득세 대납액(배당금,상여금)

-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급여 가불금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액 및 사용인과 그 가족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

- 종업원에게 사택의 임차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 급여 등 기타비용을 가지급한 경우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산한 금액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때까지의 기간에 한함)

-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가지급한 경우 

 

 

 

3. 인정이자 계산

 

- (인정이자율 - 실질대여금리) x 가지급금등의 적수 / 365일(윤년:366일)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가능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경우 선택 사업연도포함 3년간은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이후 재선택 가능)

-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하여 적용

2) 대여자의 가중평균이자율로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차입자의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높은 때

3) 대여한 날(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

· 2016.1.1부터 4.6%(2016.3.7 이후 대여금부터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대여시점 차입금 잔액 x 차입금별 이자율)의 합계액 / 차입금잔액 합계

 

 

 

 

.

 

국세상담 국세청 ☎ 126

 

※ 블로그 내 정보는 세무자문 또는 세법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일부 글은 회계사가 작성하지 않은 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자문 없이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 · 간접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