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란 ?
소기업 · 소상공인이 폐업 · 노령 ·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
1. 제도의 특징
(1)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비영리특별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
(2)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음
(3)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
(4)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받을 수 있음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
2. 세제지원
<소득공제 절세효과>
-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차등적용 (2017년 납입부금부터)
구분 |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한도 |
예상세율 |
최대 절세효과 |
개인 · 법인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333,000~825,000원 |
개인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1,155,000원 |
법인 |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1,155,000원 |
개인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6.2% |
770,000~924,000원 |
* 2018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예상 절세효과이며, 세법 제 ·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법인대표자(2016.01.01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7천만원(근로소득금액 5,675만원)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구분 |
2015.12.31 이전 가입자 (종전세법 적용) |
2016.01.01 이후 가입자 (개정세법 적용) |
소득공제 대상소득 |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공제금 과세 |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 이자) |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
* 2015.12.31 이전 가입자 중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가입자는 2016.01.01이후의 개정세법 적용
3. 가입대상
- 사업체가 소기업 ·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대표자는 가입 불가
-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공제자(무등록 소상공인)
-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 지급
(선택한 사업체는 임의 변경 불가)
* 소기업 · 소상공인의 범위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
- 2015년말 기준으로 종전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03.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 가입제한 업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기타 가입제한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
가입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문의 : 1666-9988)
참고사이트 : http://www.889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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