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외특수관계자
-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50% 이상을 직 ·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 · 간접적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 · 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 · 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2.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
-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서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게 하는 제도
- 당해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해외법인과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시에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신고서 :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3. 정상가격
-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특수관계가 없는자 간의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객관적인 가격
- 정상가격 산출방법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특수관계가 없는자 간의 거래가격
2) 재판매가격법
·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매출이익을 안분계산
3) 원가가산법
·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원재료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가가산율
4) 이익분할법
· 전체 거래에 대한 이익을 거래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
5) 거래순이익률법
· 전체 영업이익을 비교대상 거래의 이익비율로 배분
4. 유의사항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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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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