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한 경우 또는 신고 내용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납세의무자 스스로 이를 정정하는 신고
-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부가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신고 가능
- 당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업자만 가능(미제출 사업자 수정신고 불가능)
- 당초 납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과 가산세를 수정신고와 동시에 자진납부 하여야 함
2. 수정신고 사유
- 당초 신고시 다음의 오류, 누락사항이 있어 잘못 신고한 경우
1)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수정신고시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 납부 · 환급 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한 경우 =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세액 x 일수 x 0.03%
· 초과환급받은 경우 = 초과환급받은 세액 x 일수 x 0.03%
4.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 감면대상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가산세, 영세율과표신고불성실가산세
- 감면율
·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시 20% 감면
·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시 10% 감면
※ 단,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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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 국세청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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