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세율 적용 업종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당해 국외제공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국내 소재여야 함)
-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와 관계없이 적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입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
* 전문서비스업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함
3)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4) 통신업
5)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 및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관리업, 자료처리 · 호스팅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7)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중개업
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제외)
*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함
9)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한함)
10)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11)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
2. 영세율 적용 대금지급방법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경우
- 기타 대가의 지급형태로서 사실상 외화획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영세율 적용 불가(외화획득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
-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인출하지 아니하고 직접 외화 또는 여행자수표로 받는 경우
- 비거주자 원화 예금구좌를 통해 원화를 받는 경우
4. 영세율 참고
- http://zerotax.tistory.com/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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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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