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산세 감면 및 배제
[부가가치세] 가산세 감면 및 배제 1. 가산세 감면 (1) 수정신고(법정신고기한내 신고자)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 50% -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 : 20% -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 : 10% ※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적용 불가 (2) 기한후 신고(법정신고기한내 무신고자)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 납부 : 50%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 납부 : 20% (3) 과세적부심 통지 지연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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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5.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