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1. 간주임대료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월정임대료와는 별도로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금액 - 보증금에 일정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에 합산 - 월세, 전세, 반전세 간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 2. 과세대상(소득세) - 월세소득 · 1세대 1주택 : 비과세 · 1세대 2주택 : 과세 · 1세대 3주택 이상 : 과세 - 전세소득 · 1세대 1주택 : 비과세 · 1세대 2주택 : 비과세 · 1세대 3주택 이상 :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의 경우 2018년까지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유예 3. 간주임대료 계산(2018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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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4.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