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공제 1. 감가상각자산 과세전용 매입세액공제 -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면세사업으로 인하여 취득시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중 일부를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2007년 이후 전환분부터 해당) - 당초 비사업자로서 주거목적으로 구입한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2. 대상 자산 -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면세사업용 자산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3. 공제세액 계산 · 건물 또는 구축물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x ( 1 -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
카테고리 없음
2018. 6. 21.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