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1. 소득공제 -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 · 체크카드 사용액) 등 2. 세액공제 - 부과된 소득금액으로부터 세율 조정을 통해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 -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등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소득공제 중 신용 · 체크카드 사용액 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중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와 교복구입비는 중복해서 공제 가능 . 국세상담 국세청 ☎ 126 ※ 블로그 내 정보는 세무자문 또는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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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31. 16:17